남진 윤상현1 도.덕.성 일본에 반출됐다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소유권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왜구가 도난이나 약탈을 통해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서산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고 볼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항소해 1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문화재 반환 문제는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 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이 불상의 1심의 파기가 아쉬움을 남지만 절도에 의해 돌아온 우리 문화재를 우리 것으로 귀속시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부석사 관계자들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함에 최종판결에 관심을 가지.. 2023.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