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궐방탄1 환.수.추.징 지난 1997년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던 전두환 씨는 추징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 전 재산 29만원뿐이라는 어불성설에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에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한 대규모 전담팀이 꾸려지면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해 시효를 연장해 현재 검찰이 추징한 돈은 전체 58%인 1282억2200만원이고 922억 7800만 원은 미납 상태이나 전두환이 사망하면서 대법원은 "범죄인이 사망했다면 추징집행을 계속 할 수 없다"라고 판결에 전 씨 일가가 나서 "연희동 집에 대한 검찰의 압류처분을 풀어달라"라고 낸 소송에서 적법한 압류 처분이 전씨의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징을 집행할 수는 없다"라고.. 2023.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