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법1 당.근.마.켓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 홍삼 절편, 홍삼환, 홍삼음료, 비타민 등 선물용 이던지 불필요하게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을 되팔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현행법상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는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합법이나 불법은 안일하고 무심하게 또는 법 해석으로 쉽게 선을 넘나드는 듯하다 어쩜 야당 이재명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소명되지 않고 있.. 2023.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