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던 전두환 씨는 추징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
전 재산 29만원뿐이라는 어불성설에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에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한
대규모 전담팀이 꾸려지면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해 시효를 연장해
현재 검찰이 추징한 돈은
전체 58%인 1282억2200만원이고 922억 7800만 원은 미납 상태이나
전두환이 사망하면서 대법원은
"범죄인이 사망했다면 추징집행을 계속 할 수 없다"라고 판결에
전 씨 일가가 나서 "연희동 집에 대한 검찰의 압류처분을 풀어달라"라고 낸 소송에서
적법한 압류 처분이 전씨의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징을 집행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상속재산이 되어 버린 비자금에 대한 추징이 사실상 방법이 없어진 듯하다
결국
이번에 이루어진
경기 오산시 양산동에 유치한 땅 5필지를 추징금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약속과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는 전재국의 말과 달리
압류 처분 무효소송과 공매 대금 배분 처분 최소 소송을 각각 제기하면서 끌어왔던
대법원의 압류의 정당성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청구 기각하며 정부 측 손에
판결 확정되면 공매대금 55억 원을 환수하며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은 867억 원대로 줄어들지만
전 씨의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에 대한 추징을 계속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더 이상의 미납추징금을 쉽지 않은 듯하다
분명
"추징"은 범죄인 전두환 씨에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전 씨의 사망 이상
더 이상의 형벌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뜻에
허망하기까지 하다
어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비자금 폭로에도
돈 많은 저희 집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토로에
국회에 계류 중인"전두환 추징 3 법"의 실질적 논의나 진전이 없음에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되지만
전 씨 상속재산을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해지지만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 적용"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넘어야 고민이 많다
분명
이재명의
국민을 기만하며 법과에 축적되고 범법으로 획득하며
타인의 삶을 파괴한 경제잡범에
준엄한 양형으로
저수지의 바닥까지 추징하고 환수되길 바란다
결국
민주당이
전 씨 가족에게 상속이 되거나 측근들에게 넘겨진 불법재산을,
보다 원활하게 환수할 수 있는 법안에 입바른 소리로 내지말고
실질적 법제화가 되길 촉구하며
제2의 전두환 같은 경제잡범을 더이상 묵고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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