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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
홍삼 절편, 홍삼환, 홍삼음료, 비타민 등 선물용 이던지 불필요하게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을 되팔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현행법상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는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합법이나 불법은 안일하고 무심하게 또는 법 해석으로 쉽게 선을 넘나드는 듯하다
어쩜
야당 이재명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소명되지 않고 있는 혐의들이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잣대를
사익과 공익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재명 자신이 6.1 지방선거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인천계양 을에 출마하여
"지면 정치생명 끽"이라는 손동작은 이재명 자신이 어떤 잣대에 경계에 서 있었는지
무의식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멈추게 된다
덧붙이자면
방탄이라는 접두어로 의혹을 키우고 혐의가 구체화되고 있음에
접두어를 버리고 낱낱이 밝혀 소명되길 바라지마는
국민의 선출권력 대통령으로
공익 때문에 부득이했던 음주운전 등 나열하기 아쉬운 몇몇 가지 지난 과오(?)가
됨됨이이나 정체성에서 발현된 본성의 성품인지라 씁쓸함은 가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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